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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변호사 83%,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올려야'

by eknews posted Jun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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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변호사 83%,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올려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과 지난 4월 대규모 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이 대기업집단 지정에 포함되어 논란이 일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의 대기업 집단 분류 기준은 이제 갓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신생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으로써  각종 규제를 받게되면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었다.  

현행법상 대규모 집단에 지정되게 되면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상호채무보증 등 기업의 독점 규제를 막기 위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신규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진행중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한편, 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5조원을 우선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6년 5월에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41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0조원으로 상향(43.9%)’이 가장 많았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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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고,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기타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로 다름’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및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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