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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10조 원 상향 조정해 총 28개로 감소

by eknews posted Sep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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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10조 원 상향 조정해 총 28개로 감소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대폭 상향 결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공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셀트리온, 카카오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며 기존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의 수가 28개로 줄게 됐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올리는 건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 이체 등의 업무가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수십 달러에 이르는 은행 거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기준도 동일하게 두 배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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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2017년 7월 1일)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자산 1000억~5000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000억 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 조치 규정을 뒀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공시 의무가 강화돼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과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 노력 등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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