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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야권의 인상안에 글로벌 추세에 역행 주장 팽팽해'

by eknews posted Nov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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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야권의 인상안에 글로벌 추세에 역행 주장 팽팽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의 총이익 대비 세금 비중은 33.2%로 선진국에서 이보다 낮은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기업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현행 법인세율은 22%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 25%를 과세할 것을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2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 24%를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 법인세는 현재의 여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집권 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2002년 28%에서 27%로, 2005년에는 27%에서 25%로, 이어 2009년 25%에서 22%로 지속적으로 하향시켜 6년간 무려 6%를 하향 조정해왔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2016년 현재 16개국으로 나타났다.


미국(35%), 프랑스와 벨기에 (33%), 멕시코(30%), 그리스(29%), 뉴질랜드(28%), 이탈리아(27.5%), 호주,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25%), 칠레(24%), 일본(23.9%)에 이어 한국과 슬로바키아, 덴마크, 스웨덴이 22%로 공동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21%), 영국, 에스토니아, 아이스랜드, 핀란드, 터키(20%), 헝가리(10-19%), 체코와 폴란드(19%), 슬로베니아(17%), 라트비아, 캐나다, 독일(15%), 아일랜드(12.5%)에 이어 스위스는 8.5%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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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족한 복지예산을 채우고, 대기업은 사내 보유금이 많은 데 중소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망하는 곳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와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데도 투자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율 자체가 많이 버는 기업과 적게 버는 기업이 같아 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 포인트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 포인트 낮췄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 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OECD 평균 세율도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 포인트 감소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24.2%을 1~2% 포인트 낮추는 것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1%에서 2% 포인트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 8천억 원에서 최대 19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하방위험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 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대해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에 불과하다”며 “단일세율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정상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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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억 원으로 설정된 최고세율 과표기준에 대해서도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단계 과세구조 채택 국가 중 최고세율 적용 기준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인데 이 나라도 21.4억  원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누진구조를 강화해도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개설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법인세 부담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과세 제도를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존에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과 영국, 뉴질랜드가 2009년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멕시코 등 7개 국가 만이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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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편, 야권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 재벌은 그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사내 유보금을 늘리면서 기업투자 확대로 환류되지 않는다”며 “거기서 상당 부분을 조세로 흡수해서 분배정책 강화에 쓰는 게 오히려 국가정책 전체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1천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실제로 내수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쌓여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충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 격차 부분을 세입에서 조정하기보단 세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좋을 것이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를 표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진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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