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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신설이 잠정적으로 유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 학문과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협의 대상인 특목고 신설을 유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목고 중 일부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다시피해 초·중학생의 과외열풍을 조장하고 시·도별로 과다하게 설립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01년 특목고 설립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 이양한 뒤 각 지역에서 특목고 설립이 잇따르자 5월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목고는 현재 외국어고 29개교, 과학고 20개교, 국제고 2개교 등 모두 130개교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1998년 국제고가 특목고 유형에 추가되면서 영재교육과 특성화교육의 성격이 섞이고 외고 등은 입시기관이 되는 등 설립목적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특목고가 설립목적에 맞는 특목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일반계 고교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및 내실화, 방과후학교의 심화교육과정 활성화 등 학교내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정교과에 대한 집중이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의 특성화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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