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사법시대 ,대구서 첫‘국민참여재판’개최

by 유로저널 posted Feb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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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첫 배심원제 재판을 위해 남녀 각 6명,총 12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그동안 방청석에서조차도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예전 재판 모습과는 달리 일반인들도 사건을 자세히 알기 쉽도록 진행됐다.
최후 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배심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얼마나 법리적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이들 배심원단의 의견이 판사의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배심원들의 평결은 미국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달리‘권고’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지만, 그간의 재판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뒤집으려면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본재판-배심원 평의-최종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은 대구지법이 무작위로 통지한 본원 관할 지역의 만 20세 이상 후보 주민 230명 가운데 법정에 나온 86명 중에서 선정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피고인과의 친소 관계 등을 물어 최종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추렸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본재판 후 배심원들은 2시간 가까이 배심원 평의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어떤 제도인가

■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배심원 될 수 있다

그동안 영화·드라마에서만 봐 왔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출됐더라도 직무 수행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형사재판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등 강력범죄와 고액 뇌물사건 등 부패범죄 중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사형·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이,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고, 공판 준비과정에서 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을 자백했을 때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 제출

배심원단은 재판이 끝난 다음 전원 일치로 유·무죄 평결을 하게 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사와 토의 후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고 이는 판결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단 배심원의 결정과 다른 선고를 내릴 경우 판사는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알리고, 판결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이나 선물을 받는 배심원은 금품수수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할 땐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배심원에게 청탁이나 협박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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