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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혼해도 자녀는 공동양육”법원 판결

by 유로저널 posted Mar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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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자녀는 공동양육” 법원 판결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의 양육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한쪽에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판결은 이혼 후 자녀의 성장에 부모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 자녀의 성·본 변경이 가능해져 앞으로 공동친권·공동양육을 요구하는 여성들과 관련된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창우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민법상 이혼시 한쪽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져 왔지만, 공동으로 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혼 당사자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모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도 “일방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 비양육권자는 아이를 뺏겼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공동양육을 인정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만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사회부   사진:더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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