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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중고 학사운영‘학교 스스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15일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교 자율화의 큰 방향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국가는 국가기준의 설정 등 기획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ㆍ감독의 근거가 되었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을 폐지하고,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대한 포괄적 관여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학교 자율에 대한 강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대부분 폐지된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집단 구독 금지' 지침을 비롯하여 0교시와 야간 보충수업, 강제 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등을 금지하는 '학사지도지침' 등 모두 29건을 즉시 폐지된다.
이로써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수업시종시각의 결정 등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기본지침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폐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방과 후 학습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각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단위의 자율경영 구조를 갖추어 학교중심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권한 집중과 교과위주 교육의 문제점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정보공시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 강화, 자율감사제의 강화 등 내부의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게 되며, 학교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능을 확대ㆍ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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