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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외국인,국내 2년이상 체류 외국적동포 등 영주권 부여


법무부는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 국내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적동포,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및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동포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국적 동포 및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등에 대해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간이귀화 또는 국적회복 대상자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친지 초청 등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동등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의 법적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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