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림픽 입상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by 유로저널 posted Aug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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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복무중에 예술·체육분야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입상한 이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고 복무기간도 단축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가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은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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