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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전자여권(ePassport) 2008년 도입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우리 국민에게도 2008년 중 발급하고자 전자여권 도입 추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 및 기타 여권 정보가 저장된 칩(Contactless IC Chip)을 내장한 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or biometric passport)을 말한다.


전자여권 도입의 배경은 국가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권 위변조는 잠재적으로 국제범죄, 테러 또는 불법 체류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여권의 보안성 확보가 각국에게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한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보안성과 본인 인증 면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바이오인식 기술, 암호화 기술, 정보 저장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자여권은 개인에게만 전속적인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하게 되므로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출입국 심사 과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도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여행자의 편익 증대도 기대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전자여권 칩에 신원정보면상의 정보 외에도 여권 명의인의 바이오인식정보를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전자여권에는 얼굴(facial image) 정보와 지문(fingerprint image) 정보를 수록할 계획이다.

얼굴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전자여권을 발행한 모든 국가는 예외 없이 얼굴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지문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각국의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이미 지문을 수록하고 있고, EU 회원국들도 2009년 6월 28일한 지문정보를 수록할 예정으로 있는 등 각국의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도 일정 연령 이상의 여권 신청자들의 지문정보 수록을 원칙으로 하였다.

여권법 개정안에 지문 수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지문 수록 여부는 여권법 개정 추이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단, 지문 수록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행정 필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만 보관한 뒤 삭제할 방침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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