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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조정 및 여행경보제도 이해 제고
정부, 멕시코 여행제한지역 지정 발표 여행취소 및 연기, 체류자 조속 귀국 권고


재외국민보호 강화 차원에서 세계 각국 및 지역 여행시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여행경보단계를 재점검하였으며,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2009년 3 월 예멘 자살폭탄테러와 같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이다.
먼저, 외교통상부는 전 재외공관의 주재국 정세보고 및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타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22일자로 17개국에 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였다.
터키 동부 국경 13개 지역 및 콜롬비아 9개 지역을 3단계인 여행제한으로,앙골라,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의 전지역 및 니제르, 멕시코, 에쿠아돌, 이란, 이집트, 인도, 콜롬비아, 튀니지, 파나마의 일부지역을 2단계인 여행자제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적도기니 전지역 및 브라질, 중국 일부지역을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반면 짐바브웨에 대한 여행경보 조치에 해당하는 1단계 조치는 해제했다.  
다음으로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우선 4월말부터 연말까지는 이미 제작된 여권 뒷면에 여행경보제도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급하고, 2009년말부터는 서명란 페이지에 안내문이 인쇄된 여권 발급할 예정이다.
여행경보제도를 널리 알리는 또 다른 방안으로서, 외교통상부는 휴대폰을 국제로밍 하여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방문지가 여행제한지역임을 알리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사흘 주기로 발송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SMS)를 4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인도,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일부지역만이 여행제한단계로 지정된 5개국에 대해서는, 여행제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다수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감안, 동 SMS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SMS 발송은 통신사 해외로밍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큼, 통신사별 해외 로밍 서비스 범위에 따라, 일부국가에서는 서비스 불가하다.
한편,외교통상부는 28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돼지 인플루엔자(SI)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SI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전지역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제한지역 지정은 여행경보에서 권고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여행경보는 현지의 위험도에 따라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이날 멕시코 전지역을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멕시코로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현지에 체류중인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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