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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로 상향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고,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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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한다. 

또한,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외화를 국내에 미리 예치하지 않고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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