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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적법 27곳 외엔 모두 불법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한국에서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기에 주의가 당부된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infiu@korea.kr)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 경찰(112) 등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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