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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노동법 강화로 기업부담늘고 

노동 시간은 줄어든다


906-사회 2 사진 2 copy.jpg 



906-사회 2 사진 1 copy.JPG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노동규제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이은 각종 노동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 중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을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게 되고,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타당하지 않다(62.0%)'고 응답한 반면 " 타당하다(38.0%)'는 기업은 반 수준에 머물러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엇갈렸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0.5%로 ’부담되지 않는다‘(29.5%)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어 특별히 부담되지 않는다’(50.6%)는 답변이 과반이었으나, ‘업종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해 타당하지 않다’거나 ‘직무 또는 교대제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근로자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도 각각 26.6%, 22.8%를 차지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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