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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영주권자 '거주여권'(PR) 반세기만에 폐지
여권 신청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 서명제로 전환해 59개 공관에서 시행  



 
국외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PR)이 50여년 만에 없어지고 여권 신청시 전자 서명제로 전환해 59개 공관에서 시행한다.  
한국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3일 밝혔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된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로 거주여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모두 통일하면 여권 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 서류를 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국외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다. 

그러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의 수가 줄어드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행정적 기능 이외에 여권 자체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1.7%만이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거주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정 정비 작업을 이르면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외교부, 'paperless' 여권신청 선언,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한편,외교부는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을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은 'paperless(종이가 없는)' 여권신청을 지향하는 사업으로서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기존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신분증 제출 및 간편서식 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도 개선하여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은 재외공관에서만 시행한다. 여권용 사진을 민원인이 사전에 촬영해서 여권신청 접수처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사진촬영 비용 및 시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은 그동안 국외 17개 여권접수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10월 1일부터 3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종이 영수필증을 구입해 신청서에 부착하지 않고 전자소인으로 여권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는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도 확대 시행한다.  신청시간을 단축하고 인쇄비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국내·외 모든 여권접수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종이 없는 신청 추진 등 여권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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