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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국민안전 책임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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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영사분야 인력 확충 및 예산 증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했다.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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