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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2배 확대, 만성질환 치료 도움   


만성질환 위험군에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는 34곳에서 70곳으로 많아져 이용자 규모도 2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4080명에서 올해는 8000명으로 늘어난다. 
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보건소는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 전 단계로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담팀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운동·식습관·생활습관 등)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또 건강·운동·영양 등에 관한 전문 상담도 주 1회씩 24주 동안 제공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평가 결과, 지난해 이용자 4080명 중 93.7%인 3824명이 서비스 제공기간인 6개월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의 건강관리 효과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강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재용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위험 요소 감소 등에 효과가 검증된 수요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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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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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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