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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먹튀 불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난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해외동포들의 '먹튀'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개월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고액의 치료를 받고 떠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미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소 거주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보건복지부이 28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또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 ▲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건강 보험 지역 가입 허용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 ▲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시 체납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 받는 외국인 체류 자격 축소 등이 변화한다.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1148-건강 2 사진.png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의학전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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