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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해 군기교육으로 대체


군 영창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된 이래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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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범죄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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