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
재외동포 주소이전 신청 시·군·구청서도 가능
-
재외동포 주소이전 신청 시·군·구청서도 가능
-
재외동포 등, 체류지변경 신고 온라인서비스 개시
-
재외국민에게도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등 외국인 인터넷 차별 더이상 안돼
-
재외국민등 외국인 인터넷 차별 더이상 안돼
-
재외국민등 외국인 인터넷 차별 더이상 안돼
-
재외국민등 외국인 인터넷 차별 더이상 안돼
-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및 악용'에 철퇴, 처벌도 3 배 강화해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수는 4만 6,832명, 전국민의 0.9% ***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청 첫 날부터 쇄도,첫날 700여명 신고
-
재외국민 자녀들, 영어특기자 전형도 관심필요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의결로 편리 제공
-
재외국민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TF팀 발족해
-
잦은 이직, 임금 높이는데 도움 안돼
-
잦은 이직, 임금 높이는데 도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