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사회 |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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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 204814 |
공지 | 사회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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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 317288 |
공지 | 사회 |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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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 328262 |
공지 | 사회 |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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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368806 |
공지 | 사회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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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 403029 |
공지 | 사회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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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 415830 |
공지 | 사회 |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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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99852 |
공지 | 사회 |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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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 397503 |
공지 | 사회 |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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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 403791 |
공지 | 사회 |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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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 401035 |
공지 | 사회 |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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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413058 |
공지 | 사회 |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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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393887 |
공지 | 건강 |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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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 423538 |
3279 | 사회 |
통계로 보는 공직사회 및 공무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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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2849 |
3278 | 사회 |
한강변 병풍아파트 대신 시민 삶과 문화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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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2844 |
3277 | 사회 |
서울 인구 1046만명, 5년 연속 증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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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2238 |
3276 | 사회 |
소말리아 해역 해군함정 파견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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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1503 |
3275 | 사회 |
용산 철거민 5.경찰 1명 사망 등 30여명 사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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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1588 |
3274 | 사회 |
아덴만에서 해적피해 급증,한국 해군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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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6 | 1532 |
3273 | 사회 |
미국산 땅콩버터함유 과자류 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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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6 | 1504 |
3272 | 사회 |
대한민국 올해 세계 9번째 자력위성 '스페이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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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 1682 |
3271 | 사회 |
20년간 의료 발달로‘피할 수 있는 사망’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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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 1481 |
3270 | 사회 |
2030 미혼 직장인 48%, 경기불황으로 결혼 생각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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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 1459 |
3269 | 사회 |
학부모 60.5%, 영재학급 확대운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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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 1535 |
3268 | 사회 |
대한민국 올해 세계 9번째 자력위성 '스페이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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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1462 |
3267 | 사회 |
20년간 의료 발달로 ‘피할 수 있는 사망’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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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1450 |
3266 | 사회 |
부부 강간죄 국내 첫 인정돼 논란확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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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1504 |
3265 | 사회 |
학부모 60.5%,영재학급 확대운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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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1848 |
3264 | 사회 |
2030 미혼 직장인 48%, 경기불황으로 결혼 생각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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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1833 |
3263 | 사회 |
2008년 대졸자 취업률 46.2%,대기업 5 %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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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1784 |
3262 | 사회 |
국방부, 병영 발생 각종 사고 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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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2004 |
3261 | 사회 |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땐 법원이 친권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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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1497 |
3260 | 사회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5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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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