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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나 (76.0%, 57건),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21.3%, 16건).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신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신(新)한방의료란 기존의 전통적인 한방의료기술 이외 새로 개발된 모든 의료기술을 지칭한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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