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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의 음식·음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비행기에서 음식을 가지고 탈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이 반입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해 본다.

기내식 서비스부터 기내에 반입이 되는 음료 및 음식까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만 모아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지고 올 수 없는 것도 함께 정리해본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

항공사와 객실 등급, 비행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의 풀서비스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무료 기내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저비용 항공사는 유료로 기내식 및 간식을 구입할 수 있다. 일부 항공사는 기내에서 사전에 구매한 음식만 제공하며 간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만약에 공항이나 현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음식의 경우는 국제선의 경우 국내 반입이 안되는 샌드위치 등 육가공품이 포함된 음식이나 생과일은 기내에서 모두 먹고 내리길 권한다.

1408-문화 4 사진.jpg

장거리 노선 (6시간 이상)

대부분의 풀서비스 항공사에서는 최소 한 끼의 식사와 가벼운 간식 또는 두번째 식사를 제공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륙 후 식사 서비스를 진행한 후 6시간 후 두번째 식사, 도착 전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륙 후 식사 서비스 다음 간식, 식사를 제공한다. 음료의 경우 이, 착륙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물과 음료, 알코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단거리 노선 (6시간 미만)

풀서비스 항공사 기준 한 번의 식사가 제공되고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노선이라면 기내식이 제공된다.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탑승 시

이 경우에는 단거리 노선이라도 더 많은 음식과 음료 옵션이 제공된다. 유명 소믈리에, 셰프가 선정하고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식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아이를 동반하거나 체질,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일반 기내식을 먹을 수 없다면 아래 내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특별 기내식

기내식을 제공하는 많은 항공사에서 채식, 과일식, 해산물식, 종교식 등 다양한 옵션의 특별 기내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동운항편이라면 48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센터를 통해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아 및 아동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유아식 및 아동식을 신청할 수 있다. 24개월 이하라면 유아식, 12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아동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특별 기내식과 똑같다.

식이요법식

저염식, 글루텐 제한식, 당뇨식 등이 필요하다면 특별 기내식 옵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 풀서비스 항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약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섭취할만큼의 양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음식,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

국내선, 국제선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알아 본다.

음식을 가지고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나요?

액체가 아니라면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샌드위치, 과일, 초코바, 과자 등은 괜찮다. 다만 김치는 국제선에서는 액체류로 분류되어 위탁 수하물로만 가지고 갈 수 있고 국내선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국제선 액체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총 1L 이하로 반입할 수 있다. 물, 주스 등의 음료를 포함하여 화장품, 치약 등도 함께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마시거나 먹어야 하는 이유식이나 물, 주스는 기내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국내 반입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농축산물 검역 신고 대상인 생과일이나 종자, 햄, 소시지, 육포 및 유제품은 가지고 올 수 없다. 치즈, 고기가 들어간 컵라면 등은 아쉽더라도 현지에서만 맛보고 올 수 밖에 없다.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기념품 5가지

면세품 기내반입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향수 등은 도착지까지 밀봉된 상태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액체류 규정이 따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항공사별 기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는 무게 및 개수 규정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기사:  skyscanner 제공)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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