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2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15세미만 청소년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 보장, 연예기획사 등록제로 전환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 보장을 위해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연예기획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

958-문화 7 사진 1.png


958-문화 7 사진 2.png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통해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적격 기획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이로써 문체부는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 나타난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로 인해 야기됐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K-TV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문)올해 기초과학 연구·우주개발 등 8500억 투입

  15. (문)올해 기초과학 연구·우주개발 등 8500억 투입

  16. (문)유럽 극우파들 ‘이슬람사원 신축’반대 목소리 커

  17. (문)유럽 극우파들 ‘이슬람사원 신축’반대 목소리 커

  18. (문)프랑스 추월하고 세계 3대 미술시장 등극한 중국 <펌>

  19. (문)프랑스 추월하고 세계 3대 미술시장 등극한 중국 <펌>

  20. ** K-뷰티, 스페인 코로나19‘홈케어족’따라 상승 곡선

  21. **밀레니얼-Z세대가 가장 사랑한 톱브랜드 어워즈' 발표되어

  22. 1.9%의 100만 구독자 국내 유튜브 채널, 국내 총 구독자 58.5% 점유

  23. 105개국이 여수로…“여수에서 세계일주”

  24. 1260년대 타임캡슐,고려 삼별초 재탄생

  25. 128년 전 궁궐 환히 밝힌 최초의전기발전소 터, 경복궁에서 확인

  26. 1500년 전 빛 되찾은 '백제계 금동관'

  27. 15개국 18개 해외한국문화원, 설 명절을 현지인들과 함께 보내

  28. 15세미만 청소년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29. 1919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경일로 쪼개진 광복절 행사에 대해 생각하는 단상 3가지

  30. 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31. 1990년대의 신세대,'2535' 여성의 '문화 파워'

  32. 1990년대의 신세대,'2535' 여성의 '문화 파워'

  33. 1분기 한국영화 관객 역대 최다, 지난해보다 무려 54% 급증한3845만명 관람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7 Next ›
/ 10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