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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을 게재했던 문화일보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세간을 놀라게 했던 신정아의 누드사진은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 하에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와 3면에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논란을 빚으며 한때 문화일보 홈페이지가 전면 다운 됐을 정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각 여성단체 등 여성계에서 ‘인권침해’ ‘마녀사냥’을 운운하며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비판해 사과문을 실으며 조용히 무마되길 희망하는 한편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신씨는 "자신가 입은 명예 훼손에 대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면서도 “피고들에게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정아씨는 현재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8일 신씨는 소장에 "자신은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글/ 유로저널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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