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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스웨덴과 한국의 15살 이상 취업여성 고용률은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스웨덴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일을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5명 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도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15살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이 53.2%인데 비해 스웨덴은 오이시디 평균(61.3%)을 훨씬 뛰어넘는 78.2%에 이른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스웨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스웨덴 정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 보육서비스’와 ‘육아 휴직제도’다. 스웨덴은 1살부터 12살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한다. 보육료도 부모 부담 비용에 상한선이 있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육아휴직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출산 전후해 7주 동안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2주는 아버지가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 합쳐 480일 동안 쓸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스웨덴의 여성들이 보육의 부담을 덜게 만들었다. 남성 또한 육아휴직 등을 쓰게 해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스웨덴 국가교육청 국장인 황선준(사진) 박사는 “스웨덴이 1970년대에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위한 해답을 찾은 게 출산휴가나 유급휴직, 공공보육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부모들은 자녀를 유아학교에 모두 맡길 수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또 국가 재정을 통해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비용 걱정도 없다.

하지만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스웨덴 사례를 좇아가기보다는 여건에 맞게 흡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웨덴 여성의 절반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데, 우리 현실은 공공부문을 그렇게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형 국가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며 “이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산별수준에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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