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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부당해고, 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by eknews posted Jun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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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부당해고, 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정부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가칭)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 및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올해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목표 총 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의 Pool(연간 약1500개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고  6월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4개 명단을 시달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Pool)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하여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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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해
2014년 10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500개소의 점검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노사발전재단(02-6021-1212)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5월 20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주는‘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해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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