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9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사후 피임약, 피임 성공률 85%에 불과해 사전 피임 중요

바캉스철 응급피임약 과신은 금물, 피임 사전 계획하고 실천해야




곧 다가올 바캉스철에 갑자기 바빠지는 병원 중 한 곳이 산부인과다. 응급피임약 처방 또는 물놀이 후 질염 등 각종 바캉스 후유증으로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들뜬 분위기에 바캉스 베이비가 생겼다면 당사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바캉스 베이비들이 생기는 이유는 ‘설마 내가’라는 생각에 피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응급피임약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응급피임약은 피임 없는 성관계 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약이다. 사후피임약이라고 부를 경우 성관계 후 먹는 피임약이라서 일상적으로 쓰여도 무방한 피임법의 한 종류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응급피임약이 보다 올바른 표현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피임생리 관련 의학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피임생리연구회를 주축으로 네이버 지식인에서 10만건의 피임 관련 의료 상담을 해 오고 있다. 

1095-여성 1 사진.png

 여행이나 수영등의 이유로 생리를 미룰 경우 예정일의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에 피임약을 한정씩 복용하는 원리는 같으며 미루기를 원하는 기간만큼 매일 복용해야 한다. 최대로는 두 번째 포장을 다 복용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기간이 지나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며칠 내 생리가 시작될 수 있고 7일간의 휴약기간 후 약 복용을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처방전이 필요한 긴급피입약은 성교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할 수록 효력이 높아지니 최대한 빨리 1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한다. 늦어도 긴급피임약은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긴급피임약은 피임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한시적 요법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피임상담 의사로 봉사하고 있는 정희정 산부인과전문의는 응급피임약에 대해 “복용 시점에 따라 피임 효과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85%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므로 그다지 신뢰할 만한 피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응급피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해 복용하면 호르몬에 내성이 생겨 피임 효과가 더 감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응급 피임약은 먹는 피임약의 약 8배에 달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복용 시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피로 및 불규칙한 출혈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은 반시 필요할 경우에만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정희정 원장은 “처방전 발급 과정에서 응급피임약의 정확한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로부터 이후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적 피임 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여성 건강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캉스철 안전한 피임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으로 남성이 콘돔 등으로 피임과 성감염성 질환을 예방한다면 여성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 복용하면 99% 이상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는 먹는 피임약의 복용을 미리 시작하는 것이다. 

먹는 피임약은 생리 첫날부터 복용을 시작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달치 약을 복용한 후 복용을 쉬는 휴약기 중에 생리가 시작되며 생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약의 종류에 따라 4~7일로 정해진 휴약 기간이 지나면 새 포장의 약을 복용 시작하는 것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당장 피임이 필요한데 이미 생리 시작 후 3~4일 이상 지나버린 경우라면 지금부터 피임약 복용을 시작하되 첫 2주 정도는 콘돔 등의 다른 피임 방법을 병행해야 보다 안전한 피임이 된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보는데 어떤 피임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 및 복약 지도를 받으면 도움이 된다. 산부인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피임약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피임약을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수 홍진영이 작년까지 모델을 했던 마이보라처럼 3세대 일반피임약의 경우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어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는 여성이나 콘돔만으로는 불안한 여성들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다. 

정희정 원장은  “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해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피임 또한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이라면 평소 피임에 관심을 갖고 미리 계획해 항상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인규 의학 전문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4792
    read more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7268
    read more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28240
    read more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68785
    read more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3008
    read more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5807
    read more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399830
    read more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397487
    read more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3774
    read more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1017
    read more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3040
    read more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3870
    read more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3522
    read more
  14. 여성 69.4%, 결혼 후 김치녀 소리보단 자아실현 선택해

    Date2014.07.08 Category여성 Views6254
    Read More
  15. 운전면허도 `여풍당당',여성 36년 만에 800배 급증

    Date2013.02.03 Category여성 Views6221
    Read More
  16. 연령대별 선호하는 성형 수술 분야 달라

    Date2011.05.09 Category여성 Views6221
    Read More
  17. [여성] 세안법, 아침과 저녁이 서로 다르다

    Date2010.06.02 Category여성 Views6197
    Read More
  18. 여성 76.9%, 전업주부 보다 '직장생활 주부'가 낫다

    Date2013.12.03 Category여성 Views6175
    Read More
  19. 직장인 여성 80% ‘입꼬리 성형 긍정적’

    Date2013.06.03 Category여성 Views6172
    Read More
  20. 칼슘 하루 권장량만 섭취해도 갑상선암 위험 절반으로 ‘뚝’

    Date2016.06.14 Category여성 Views6109
    Read More
  21. 여군 창설 66돌, '여군 1만 명 시대'로 장교 7%·부사관 4.5% 차지

    Date2016.09.13 Category여성 Views6079
    Read More
  22. ‘작은얼굴’ 만드는 양악수술, 주의할 점은 ?

    Date2012.03.15 Category여성 Views6023
    Read More
  23. 불임의 적신호, ‘조기폐경’ 환자 증가 추세

    Date2011.05.09 Category여성 Views5993
    Read More
  24. 사후 피임약, 피임 성공률 85%에 불과해 사전 피임 중요

    Date2017.07.05 Category여성 Views5987
    Read More
  25. 국내 대기업,여성 직원 할당제로 급선회

    Date2007.08.13 Category여성 Views5982
    Read More
  26. 성형 수술, 미국,브라질,중국 등에서 많아, 한국은 8위

    Date2012.08.01 Category여성 Views5975
    Read More
  27.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40%까지 늘린다

    Date2011.05.16 Category여성 Views5970
    Read More
  28.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취업 어려워

    Date2016.04.24 Category여성 Views5947
    Read More
  29. 30대 이후 임신,출산,육아 거치면서 고용률 급락

    Date2014.01.21 Category여성 Views5946
    Read More
  30. 순한 소주 열풍 속 20대 한국 여성 폭음비율 44.5% 건강 적신호

    Date2015.08.25 Category여성 Views5933
    Read More
  31.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0년만에 5배로 확대

    Date2012.03.15 Category여성 Views5913
    Read More
  32. 신발 자극‘무지외반증’ 환자 지난 5년간 77% 증가

    Date2011.04.04 Category여성 Views5904
    Read More
  33.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취업부모 자녀양육 지원 확대

    Date2013.10.02 Category여성 Views586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9 Next ›
/ 9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