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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앞 200m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소,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2010.4.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5월말 공포, 8월말 시행예정)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5월 실시한 시민여론조사결과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강화에 대해 서울 시민의 91.3%가 찬성하였으며, 비흡연자 뿐 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서울시민의 높은 찬성율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진: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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