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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지역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무변촌지역(변호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인 도내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현재 도내 12개 읍면지역 모두가 무변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으로 6개읍면에 9명의 변호사가 배치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본격 출범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변촌(無辯村), 즉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읍면동 지역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85.6%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한데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물어보려 해도 선뜻 물어볼 사람이 없음에 따라 읍면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주민들의 ‘주치의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도 한 몫을 했다.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해당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마을변호사가 마을주민과 상담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읍면지역 육성차원에서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무변촌지역이지만 금번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은 읍면동지역에도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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