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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기생화산, 하천, 해안 등) 추자도, 도서지역 등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하여 재정비 용역(‘12.4~’13.10)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201㎢)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영상판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해결된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요구 민원(20개소)도 이번 용역 과정에서 재검토하여 해소하게 된다. 

2013년 8월 현재 공정은 55%로서 절대·상대보전지역의 경우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거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여건의 변화, 해안변 도로의 정비에 따른 경계의 변경, 보호식물의 새롭게 발견된 경우 등 보전지역을 변경해야할 지역에 대하여 경계를 재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13.9)과 전문가의 검증(’13.10) 및 도의회 동의(‘13.11)를 거처 재정비를 완료(’13.12)할 계획이며 공간정보시스템의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본 재정비 사업으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을 정비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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