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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100원 택시’ 11개 시군서 운행


전라남도는 민선6기 이낙연 도지사 대표 공약인 2015년 ‘100원 택시’ 사업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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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시군은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이다. 

100원 택시는 택시 이용객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택시요금에 관계없이 요금을 100원만 내고, 택시 운전자가 나머지 액수를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받게 되는 제도이다.

정규 버스 노선이 없는 지자체에서 실시해 지자체는 버스 회사 지원비 등을 절약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특히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시가 확정한 100원 택시 운행기준은 ▲마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10인 미만은 1일 1회 ▲10인 이상~20인미만 1일 2회, ▲20~40인미만 1일 3회, ▲40인이상 1일 4회 운행하며 ▲택시 운행구간은 각 마을(마을회관)에서 버스가 다니는 읍면 소재지까지이다.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은 100원으로, 실제 요금과의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준다. 나주시의 경우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 시행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의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재정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11개 시군은 도비 5억 5천만 원, 시군비 14억 4천만 원, 총 19억 9천만 원을 들여 ‘100원 택시’를 운영, 235개 마을, 8천4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 사업을 2015년 11개 시군에 도입하고 2016년부터는 희망하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100원 택시 사업은 교통 오지 주민들이 이용 요금을 적게 내고, 시간도 절약하며, 힘도 들지 않으니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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