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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 등 3개 권역 4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지역의 근로자와 실직자,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5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남의 3개권역과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총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특화도,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또는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에 맞추어져 있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단기대책과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와 고부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건의해 둔 상태이다.

당초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시·군·자치구 단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창원시가 조선산업의 지역 내 비중 등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정이 어렵게 되자, 5월 17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행정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원시 진해구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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