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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해

by 편집부 posted May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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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30일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정상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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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제는 충성을 강요하는 ‘근로’가 아닌 자율성과 자기실현이라는 의미의 ‘노동’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주체적 의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국민을 위한 세상으로, 주권자를 위한 나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언급하며 “이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생기는 부, 불로소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엄청난 이득이 과연 그들만의 몫인가? 그 인프라는 누가 투자했는가? 바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투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이득, 공동자산에 의해 생겨난 이익을 어떻게 확보하고 공유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그 첫 번째 화두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제 국가의 시혜로 이뤄지는 복지정책이 아닌, 불로소득이나 공동자산에 의한 생겨난 이득을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확보하고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익을 국가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자신이 많든 적든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노동자가 당당히 중심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중소기업이 자기 몫을 충분히 가지고 노동자들이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세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현장에서 노동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업경찰의 영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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