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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재중, 유천, 준수)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JYJ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월 17일,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 또한 SM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

SM은 지난 2009년, 법원이 내린 “SM이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위법을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간의 ‘종속형 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협상력이 SM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다.

JYJ 팬들은 법원이 JYJ와 SM엔터테인먼트 간 법적 대결에서 또다시 JYJ의 손을 들어주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거대 기획사의 횡포에 힘들었던 연예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길을 터준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JYJ 멤버들이 정상적 방송활동에 지장을 받고, 마음껏 자신의 나래를 펼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를 바라보며 함께 가슴을 졸여왔던 팬들이기에 법원의 이번 판결은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다.

팬들은 각 사이트와 커뮤니티, 트위터 등을 통해 “JYJ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뿌듯함과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지금의 한류가 꽃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세 명의 멤버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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