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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차별이 

발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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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은 세계도처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가 발표한 SIGI(Social Institute and Gender Index) 2012년 개정판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이 신흥 혹은 개도국의 경제적 발전에 주요장벽으로 남아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혁, 경제적인 유인, 지역사회 운동(community mobilization)이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9년에 처음 발표된 SIGI는 조혼, 성에 근거한 폭력, 차별적 상속관행, 여성 재산권 등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식/비공식 법제, 사회규범과 관행 등 차별적 사회제도 14개 지표를 사용하여 여성차별 정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최근 SIGI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흐름들은 조혼의 비율이 2009년 21%에서 2012년 17%로 감소했으며,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입법을 도모하는 나라가 2009년 21%에서 2012년 53%로 두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2009년에 여성의 수적 부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35개 국가들 중 23개 국가들은 2012년에 개선된 경향을 보였으며, 29개의 나라들은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 향상을 위해 국가 또는 하위 수준에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잠재력을 여전히 제한하는 제도들도 존재하고 있다. 2012년 SIGI에서 조사된 121개국 중에서 86개국이 차별적인 상속관습과 상속법을 가지고 있고, 평등법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적 태도는 여전하여, 약 50%의 여성이 특정 상황에서의 가정폭력이 정당화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은 제한적이어서 여성 5명 중 1명은 가족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있는 국가 중에서 여성의 평균 약 15%만이 부동산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Africa와 중동의 국가들은 조사된 나라들 중 가장 차별정도가 크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르완다,남아프리카에서는 정치에서의 쿼터제 도입에 따라 여성대표들이 증가해 왔고, 남아프리카와 모로코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수년간에 걸쳐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남아프리카는 상속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혁을 도입했고,모로코에서는 가족 정책의 개혁으로 결혼에서 여성의 동일한 권리가 가능해졌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화 촉진을 위해 쿼터제 또한 도입되었다.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SIGI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나, 남미에서는 양성 평등법의 집행이 과제로 남아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남아편애현상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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