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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역외탈세기업 규제책 마련하고 단속도 공조

by eknews posted Oct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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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역외탈세기업 규제책 마련하고 단속도 공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OECD는 2년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s)’이라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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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번 규제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 규제안은 승인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BEPS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법인 소득세의 4~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선진국이 세금회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


새 규제안에는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관행인 사업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금이 낮은 조세관할권에 특허, 브랜드, 라이선스 및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옮기는 행위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또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사용 및 기업 내부에 이자를 지불해 수익을 이전시키는 행위 등도 제한한다. 재무제표 등 세부적 재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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