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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대응해 보복관세 부과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한 대응조치로, 110억 달러 상당의 對EU 수입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양측간 통상분쟁이 고조될 전망이다.
KBA EUROPE에 따르면 지난 7월 무역협상 진행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융커 합의에도 불구,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에 나서 양측간 통상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복관세에 대해 美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WTO 상소기구 판결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융커 합의와는 관계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보복조치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위협, EU-미국간 무역협상 난항, 브렉시트로 인한 EU 내부적인 혼란 와중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번 보복관세가 1974년 통상법 301조를 원용, 에어버스의 생산거점 소재국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및 영국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되는 헬리콥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그리고 모든 EU 회원국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되는 치즈, 생과일, 해산물, 와인 등의 식품과 모터사이클, 주방용품, 핸드백 등 일반 소비용품에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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