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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주, 플라스틱 사용 금지 갈수록 엄격



2020년 11월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을 제정한 바 있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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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고객에게 음료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현지 인터넷 매체인 Northjersey.com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모든 커피숍, 레스토랑, 편의점, 모든 외식업체는 11월 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뉴저지주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조치로 알려졌으며 이번 시행된 규제는 향후 시행이 예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중 하나이다.



뉴저지주는 2022년에는 폴리스티렌폼 용기 및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 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제조업체에서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판매 금지까지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4일부터는 레스토랑 및 식료품점에서 폴리스티렌폼 컵, 접시, 포장용 상자, 식품용기 사용이 금지됨과 함께 두께와 상관없이 비닐봉지 제공도 금지된다. 금지되는 폴리스티렌폼 식품 용기에는 고기 및 야채 포장용 쟁반, 계란상자 등이 포함된다. 70평방미터(2,500square feet)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종이봉투의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2024년 5월 4일부터는 스무디 등 음료를 떠먹기 위한 길이가 긴 폴리스티렌폼 스푼, 뜨거운 음식을 담기 위한 2온스 크기 이하의 작은 컵, 생고기·가금류·생선을 담아 파는 쟁반, 라면과 같이 제조업체가 미리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뉴저지주는 당초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장애인 단체가 반대함에 따라 법안의 내용이 변경됐다.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음료를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고객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할 경우 장애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매장에 적절한 물량의 빨대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 주스와 같이 제품에 빨대가 함께 포장돼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법 적용을 면제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위반 할 경우 첫 번째 적발은 경고, 두번째는 US$ 1000의 벌금, 세번째는 최대 US$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뉴저지 해변 청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를 젓기 위한 플라스틱 막대(Stirrers)는 수 천명의 자원봉사자가 매년 수거하는 가장 흔한 쓰레기 중의 하나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1만 개 이상을 수거하고 있다고 한 비열리단체가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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