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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모든 국가에서 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로   '동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한국에 입국의 경우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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