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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수 국적 허용은 유지, 

시민권 취득은 5년이상 거주 필요

2025년 4월 11일 현재 독일 연립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제도를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권 취득 제도(독일로 귀화)는 갈화되었다.

시민권 제도는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거주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독일어능력시험 C1 등급 자격증과 자원봉사 활동, 직장에서의 높은 성취도 등 독일 사회에 동화됐다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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