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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08.05.07 01:47

덴마크의 이중국적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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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국적의 원칙적 허용 여부
   ㅇ  주재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중국적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ㅇ  시민권에 관한 법률(LBK no. 422)은 주재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재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함.

2.  이중국적 불허의 예외사항
   ㅇ  국제결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일방이 주재국민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주재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됨.  이 경우 부모 중 타방의 국적법으로 인해 그 국가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ㅇ  난민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주재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난민 당사자의 원 국적국이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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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2.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3.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스웨덴을 방문하는 한국인 일자리 찾기

  4. 리투아니아 영주권제도

  5. 덴마크 영주권 제도 안내

  6.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7.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노동, 거주, 정착)

  8. 핀란드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 안내

  9. 핀란드 교민 인터뷰/헬싱키 시 초중등학교 방문

  10. 한국에서 핀란드어 수강

  11. 스웨덴 영주권

  12. 스웨덴 해외 난민

  13. 스웨덴 영주권자

  14. 덴마크내 외국인의 취업제도

  15. 덴마크의 이중국적 관련제도

  16. 덴마크 국제결혼자에 대한 정책

  17. 덴마크 이민제도

  18. 노르웨이 연금제도

  19. 노르웨이 이민제도

  20. 에스토니아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 연장 및 자세사항

  21. 핀란드 입국시 유의사항, 안전여행 정보

  22. 핀란드 내 거주자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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