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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장
제3국인의 권리와 의무

제 71조 : 권리

1.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는 제3국인들은 관련 연금 재단에 가입하며 그리스인들과 동일한 연금 수혜 권리를 가짐
2.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유효한 法律 59/1973의 규정들은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는 제3국인들에게 적용됨.
3. 수용 시설에 감금된 제3국인들에게는 수용소에 들어간 직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용소에서의 생활 수칙과 그들의 권리, 의무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됨. 또한 출신 국가의 외교관들과 변호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 됨.
4. 法律 927/1979(정부관보 139A')의 제 1조부터 3조까지 명시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직권 기소됨.  
5.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고 있는 제3국인이 잠시 출국한 경우 그리스에 재 입국이 가능하나, 그의 滯留 許可가 재입국 시점에 유효해야 함.

제 72조 : 제3국인 未成年者의 교육(진학)

1.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고 있는 제3국인 未成年者는 그리스 학생처럼 (초.중.고) 의무 교육을 받음.  
2. 그리스의 모든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제3국인 未成年者는 학교 및 교육 단체의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음.
3. 제3국인 未成年者가 그리스 공립학교 입학 및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인의 입학과 등록과 동일한 구비 서류들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제3국인의 자녀는 구비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도 다음 조건하에서 등록 및 입학이 가능함.
a. 난민 자격으로 그리스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및 UN 고등 판무관의 감독하에 있는 경우
b. 출신 국가가 전시(소요)상태에 처한 경우
c.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경우
d. 그리스에 거주하는 제3국인으로 아직 정식 滯留許可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4.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출신 국가에서 수료한 초등, 중등 교육 과정의 수료증 인정 및 인정에 관한 기준들이 정해질 수 있으며, 그리스 교육 시스템 수준에 맞게 배정시키는 조건들, 제3국인의 국공립학교 등록 조건들이 정해짐. 제3국인 학생들이 모국어와 자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교육부의 제 3국인 지원 활동의 틀 내에서 교육부 장관은 그 학생들의 모국어와 출신 국가의 문화에 대한 수업(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제3국인 학생들에게 모국어와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물론, 그들의 자질 및 근로관계 등도 교육부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짐.
5. 그리스에서 중.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제3국인 학생들은 그리스 학생들처럼, 일정 조건하에 그리스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제 73조 : 의무

1.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신청서 접수는 제 3국인 본인이 직접해야 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동 法律 84조 1항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서 관련 대리행위가 대리권 수여자의 친필 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확인이 필요함. 또한 滯留 許可 발급이나 갱신에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들이 팩스나 법원 소환장 발송담당자에 의한 것일 경우 效力이 없음.  
2. 제3국인은 滯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할 移民 및 외국인 담당부서에 신고해야함.
a. 주소지 매 변경 시
b. 인적 사항 변동 시 특히 국적 변경, 혼인관계 및 이혼, 자녀 출생
c.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분실, 갱신, 변경
d. 滯留 許可 분실
e. 고용주 및 직종 변경
f. 근로 계약 해지 : 특히 주소지 변경은 관할 경찰 기관에 통보해야 함. 상기 신고 사항들은 해당 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신고해야 함.
3. 滯留 許可를 소유하고 있는 제3국인은  비자 유효 기한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더라도 그리스를 떠나야함. 그러나 기한 만료 전 滯留 許可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法律 11조 3항과 4항의 신청서 제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滯留할 수 있음.
4.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신청이 거부된 경우 및 그의 滯留 許可 발급이 철회된 경우, 제3국인은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즉시 그리스를 떠나야 함.
5. 滯留 許可 만기 후 제3국인이 불법으로 30일 이내까지 그리스에 머무르는 경우, 쉔겐 조약에서 규정한 滯留 기간이나 3개월간 입국 비자 없이 그리스에 滯留할 수 있는 국가들의 국민의 경우에도 그 기간을 초월하여 30일 이내까지 불법으로 그리스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출국 시 1년 동안 유효한 滯留 許可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罰金을 지불해야 함. 불법 滯留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1년 유효 滯留 許可 발급 수수료의 8배에 해당하는 罰金을 지불해야 함. 상기 罰金의 확인 및 부과는 내무부와 재경부, 공안부의 결정으로 이뤄짐. 그러나 未成年者와 그리스 교포들의 경우에는 罰金이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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