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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출입국 관리 시스템(EES) 운영개시 관련 안내(2)

1. EU 집행위원회 이민내무총국은 2025.10.12.(일)부터 유럽지역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 : Entry/Exit System)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ES 적용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 시스템 시행에 따라 우리 국민을 포함한 非EU 국적 단기 방문자는 기존 여권 도장 대신 생체정보(지문·안면 이미지 등) 등을 통해 출입국 관리되며, 상세사항은 EU EES 홈페이지(travel-europe.europa.eu/ees/ltr), 해당 국가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EES 점진적 도입 계획) 유럽연합은 2025.10.12.(일)부터 단기 체류 목적으로 솅겐 지역에 입국하려는 제3국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합 보안 기반 국경 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10.12(일) 시행일로부터 60일간 탄력 운영(시범운영 성격)

o (공항 입국심사 절차) 여행자가 여권을 국경 심사관에게 제출

- 생체정보 키오스크* 등록(얼굴사진 및 지문)

- 심사관이 등록정보 및 여행 목적 확인

- 입국 허가여부 결정 (기존 EU 출입국 장소 및 일자, 입국금지 여부 확인)

- 시스템 등록  * 키오스크 : 한국어 포함 16개 언어 지원  

- 생체정보는 3년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되며, 해당 기간 중 재입출국시에는 얼굴사진 또는 지문 중 하나만 확인 후 통과(3년 유효)  

- EES 최초 등록 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3년 유효)

o 체류증 또는 D타입 비자 소지자의 경우 EES 미적용 - 입국 시 미소지자와 분류하여 입국 심사대 운영

o 시스템 도입전 입국하여 도입 후 출국하는 우리 국적의 무비자 여행객의 경우,  출국시 EES를 적용받아 생체정보(얼굴사진 및 지문) 등록

 

2. 한편, 우리 국민 대상 헝가리 무비자 체류 규정(90일+90일) 관련, EES 도입으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바, 우리 국민은 입국시 최초 솅겐협약*에 따라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받아 헝가리 영토 내에서 추가로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는 바, 해당 요건 충족**시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헝가리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솅겐협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 솅겐협약 : 솅겐국가 단속일 기준(일반적으로 입. 출국일)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https://overseas.mofa.go.kr/hu-ko/brd/m_9724/view.do?seq=1347383 공지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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