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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쌍용 센트럴타워 4월분양 예정 소식

 

최근 천안 성성지구에 추진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시행자는 토지 조성 완료 후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적 미비를 이용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천안 쌍용 센트럴타워임대주택 입주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반 천안 쌍용 센트럴타워 민간임대아파트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일부 시행자들이 라온프라이빗 쌍용 센트럴타워민간임대아파트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 편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형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관련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모집,천안 쌍용 센트럴타워 모델하우스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준공), 임대 및 분양 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성지구의 회원 가입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입주위(갑)와 회원(을)의 계약이 체결되면 회원이 납부한 계약금과 시행비는 시행사의 필수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회원의 계약금은 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사의 홍보비나 천안 쌍용역센트럴타워 홍보관운영비, 운영관리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계약서 상에는 갑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진행에 대한 권한 및 그에 따른 부가되는 제반사항을 갑과 이사회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관공서의 법적, 행정적 개입을 차단하고 있어 주택 분양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시민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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