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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1.09.26 22:56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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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요즈음 일반인들이 영국 취업비자로 5년을 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어, 이것이 목회자들의 종교비자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됩니다. 같은 T2워크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기전에 T2M종교비자로 전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요즘 T2M종교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조건이 요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ㅁ 종교기관 스폰서쉽
먼저 교회 및 종교기관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비유럽인 목회자나 그 종교관련 종사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구비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리티 등록증, 세무국에 등록된  PAYE및 세무등록번호, 은행거래중이라는 은행컨펌레터, 지난 6개월 기관 뱅크스테이트먼트,

지난해 회계보고서, 장소임대계약서 등입니다. 세무관련 서류들은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등록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고, 승인 받으면  구인광고 없이 곧 바로 CoS할당을

요청하여 할당받으면 이를 발행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한 후에 승인까지는 대개 약 4-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CoS를 할당받아 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약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T2M종교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

한결 편리해 졌습니다.

ㅁ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요즘은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먼저 채리티 등록가능한 회사(기관)를 등록해야 하고, 그 후에 채리티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채리티 등록시 그 기관의 지난 1년간 입금액기준 연매출액은 총 5천파운드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나 종교기관들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입 출입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회사등록부터

채리티 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ㅁ 연봉책정과 증명
종교비자 소지자의 급여는 대개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종교비자를 주는 기관에서

주어도 되고, 타 기관에서 주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을 받으면 가능한데, 이는 영국이나

해외의 기관에서 자금이 와도 가능합니다.

ㅁ T2M종교비자 심사
T2M종교비자를 승인 받으려면 다음의 분야에서 70점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즉, 이민국 규정을 따라 CoS발행하고

소득과 관련한 서류 등을 모두 통과하면 50점, 재정증명:  10점 (고용주 재정보증가능), 영어점수 IELTS 5.5이상

10점 등 입니다.
영어성적은 이와 동등한 타 영어시험성적도 가능하고, 주 영어권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학위받은 자, 또는 주 영어권

국가 시민권을 가진 자도 이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ㅁ 영어성적이 필요없는 경우
2011년 4월 6일 이전에 T2M비자 받고 연장하는 경우, 또는 T2M비자를 받을 때 이미 영어성적을 제출 해서 승인 받은 경우입니다.

ㅁ 임시 특별비자 신설
이는 구 워크퍼밋(WP)을 받아 입국한 자 혹은 퍼밋프리 종교비자를 받아서 현재 체류하고 있거나, 처음에 퍼밋프리

종교비자로 2년미만 받고 와서 현재 T2M종교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 스폰서쉽증서CoS없이 맥시멈 5년이 되는 날까지

T2W비자로 연장해 주는 임시 특별비자입니다.이는 올해 8월에 신설했고, 비자연장시 비자 심사비용을 이민국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법 변화로 피해를 본 이전 비자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비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비자는 채리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이를 먼저 등록하고,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비자를 받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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