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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11.04 18:38

부인 배우자 전환과 영국 출생 아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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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배우자 전환과 영국 출생 아이 혜택

 

Q: 남편은 영주권자이고부인은 학생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부인이 임신을 하면 영국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아이가 태어나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A: 그런 경우 부인은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빨리 받고 들어와 영국에서 출산을 하면 아이는 베네핏을 받고 영국시민권자가 됩니다오늘은 이런경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ㅁ 학생방문비자와 배우자비자


학생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ㅁ 임신한 경우 


영국에서 학생방무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의사진단서 상으로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영국내에서 비자전환으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규정 바깥에 있는 것이기에 비자심사관이 그런 경우에 특별배려로 Discretion으로 비자를 승인해 줄 수도 있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을 해 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ㅁ 부인의 비자해결


이 질문자의 경우 부인은 현재 학생방문비자를 가지고 있고영국에서 출산하고 싶어 영국내에서 비자전환을 해 보려고 하는데그것이 쉽지 않기에 아이가 뱃속에서 조금이라도 덜자라는 시점에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ㅁ 아이의 국적문제


영주권자의 자녀가 영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자격이 주어집니다그러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현재 이 질문자의 경우 부인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학생방문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 가서 출산을 할 수 있고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와 함께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영국입국을 해야 합니다.


ㅁ 아이의 베네핏 문제


부친이 현재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자녀가 영국에서 태어나면곧바로 시민권자가 됩니다따라서 시민권자로서 교육비등 각종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자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엄마가 본국에 가서 출산을 하면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므로 그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5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국가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엄마가 배우자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부인이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빨리 받아서 영국에 다시 입국한 후에 영국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질문자가 염려하는 사항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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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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