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CoS발행 후 일 시작일 변경된 경우
Q: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서 CoS를 받았는데, 사정상 늦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비자 위한 CoS가 발행되었다면, 일 시작일이 적혀 있는데, 그 일시작일 전에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CoS를 보완해서 다시 받아야합니다. 오늘은 CoS를 발급받은 후에 일 시작일이 바뀌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발행된 CoS와 일시작일 변경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이미 스폰서쉽증서(CoS)가 발행되었는데, 사정상 CoS에 적힌 일 시작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CoS발행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일 시작일 변경을 추가 정보로 넣어서 다시 CoS내용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담당자란 스폰서 회사가 지명한 그 회사의 이민국 데이터베이스 SMS에 로그인할 수 있는 Level 1 User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분이 SMS시스템에 들어가 귀하의 발행된 CoS를 찾아내, 그 CoS에 내용 추가하는 note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변경되었음을 기록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CoS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추가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전문인의 안내를 받도록 하십시오.
ㅁ 발행된 CoS 유효기간
스폰서쉽증서(CoS)는 한번 발행되면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보완된 CoS라 할지라도, 처음 발행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행된 CoS는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무효화 됩니다.
ㅁ CoS와 비자승인
CoS는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민국 데이터베이스 각 스폰서별SMS에 회사 담당자가 로그인해서 CoS발행 페이지에서 내용을 넣고 저장하면 1초만에 자동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즉 심사를 통해서 발행된 것이아니라, 마치 은행에 들어갈 때에 번호표 뽑듯이 자동으로 발행된 것이기에, CoS가 있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시말해, 발행된 CoS내용은 비자신청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합니다. 이때 CoS내용에 문제가 발견되면 일단 비자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T2G취업비자는 CoS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즉,취업비자는 CoS없이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거절된 사람 전원이 CoS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ㅁ 취업비자 거절과 재신청 과정
취업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CoS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비자는 일단 거절하고, 정정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 영국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본국으로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그런 경우 스폰서쉽 증서를 UCoS가 아니라 RCoS로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구인광고 4주, RCoS할당신청 1개월, CoS발행과 비자신청 2-3주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면 대부분 3개월 정도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잡 포지션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oS는 일회용 번호표와 같은 것이라서, CoS를 사용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면, 이미 발행된 CoS는 무효화 된 것입니다. 즉, 다시 이민국에 CoS할당부터 신청해서, 인원수를 할당받은 다음에 고용주는 그 CoS를 발행해서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는 처음 구인광고에서 부터 CoS할당신청, CoS발행 및 비자신청 전과정을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 전체 서류 내용이 어긋나지 않고, 조화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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