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12

입국심사 주의사항

조회 수 2348 추천 수 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영국 방문입국심사 주의사항

영국방문 할 때 입국심사에서 주의사항을 알아 봅니다.
먼저 언제나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영국방문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1년간 총 체류 가능한 일수는 182일입니다. 언제나 심사관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지난 1년을 총 합쳐서 총 6개월이상 체류한다고 하는 경우는 입국거절을 당합니다. 따라서 지난 1년 이내에 4개월을 체류하고 나갔다면, 반드시 2개월미만으로 영국에 체류한다고 할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2개월이상 체류하겠다고 한다면 지난 1년간 총 6개월(182일)이 넘기에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고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에 몇 개월 또 있겠다고 하면 1년체류가능한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국거절을 당합니다. 그런 경우 재입국시에 1주일만 있겠다고 하면 입국을 허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과거의 각종 본인의 체류기록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고, 데이터 기록과 상이한 진술로 오히려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방문이 잦은 경우는 가능한 IRIS를 등록해 놓고 다니시면 이렇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대만 통과하면 5초만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IRI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이민칼럼란을 참고 바랍니다.

영주권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오늘은 영국영주권자들이 해외에 다녀오면서 입국심사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개념은 영주권이란 영국에 거주할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즉, 영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을 방문국으로 간주될 경우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던 상관없이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홀리데이 개념이나 임시 1-2년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영국이 영구적인 주거주지이고 일정기간 해외에 일 때문에 체류하거나 휴가로 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만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에서 답변할 때에는 언제나 영국에 살기위해 입국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1-2년간 체류하고 있으므로 영국을 방문하러 왔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되기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다시 재파송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를 아는 어린이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장기로 나갔다가 2년되기 전에 영국입국하면서 입국심사에서 영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장기 홀리데이 다녀온다고 했는데,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고 심사관에게 그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데 영국에 관광왔다고 말해 5명 온가족 영주권이 바로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314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방법 eknews 2016.11.06 2172
31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무슨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한인신문 2009.07.08 2204
312 영국 이민과 생활 존경하는 님을 보내며 한인신문 2009.06.23 2205
31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동반합류 eknews 2017.07.04 2233
31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EU탈퇴와 영국이민의 미래 eknews 2016.06.28 2264
309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거절 후 입국시도와 입국거절 편집부 2017.11.29 2278
308 영국 이민과 생활 EU인과 결혼 및 이혼시 영국체류문제 eknews 2016.06.14 2278
307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eknews 2016.07.26 2300
306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이민 시점 잡기와 이민 정원제 유로저널 2010.07.27 2300
305 영국 이민과 생활 EU국적과 영국국적자와 결혼 시 어떤 비자 받는가? eknews 2016.09.20 2301
304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 후 별거 부부 배우자비자 어떻게 eknews 2016.02.23 2302
303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file 편집부 2020.05.04 2303
302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할 경우 eknews 2015.04.05 2337
» 영국 이민과 생활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2348
300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자, 사업비자는 본국서만 신청토록 eknews 2014.07.29 2352
299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 비자 이민 전망 eknews 2015.01.12 2359
298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3) 한인신문 2009.07.29 2379
297 영국 이민과 생활 자식보험 깨진 부모님, 어찌해야 할까? 한인신문 2009.06.23 2399
296 영국 이민과 생활 파트타임학업과 영국학생비자 file 편집부 2018.11.12 2403
29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유학생으로 재학중에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려면... 편집부 2017.11.20 2405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