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6.29 00:03

Isle of Man, Jersey 체류와 영국영주권

조회 수 31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Isle of Man, Jersey 체류와 영국영주권


 

Q: Isle of Man에 상당한기간 체류한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저희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라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체류한 기간을 포함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2013년 4월 6일부터 바뀐 새 이민법에 따르면, Isle of Man에서 체류한 기간도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Isle of man, Jersey, Guernsey 특성
이곳은 영국 주변에 있는 섬들로 영국의Crown dependencies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체류하는 것을 영국체류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랬동안 이슈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 변화를 보면, Isle of man, Jersey, Guernsey에서 체류한 기록은 2013년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할 때 영국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곳에 체류한 것은 외국에 체류한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이로인한 비자 거절로 법적공방이 오랜기간 되어져 왔습니다.

 

- 2013년 4월 6일부터 영국 체류 간주
그러나 이런 케이스가 법적인 싸움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민국은 2013년 4월 6일부터 이곳에서 체류한 기간도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주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규정 Statement of changes in immigration rules 2013의 Paragraph 128A, 200A, 245CD, 245GF, Appendix A Table 6 등에서 HSMP, Tier 1, Tier 2 워크비자에 대해서 5년 연속 일한 것으로 이곳에서 체류한 것을 합법적 연속체류 5년안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즉, 이곳에서 일하면서 체류한 기간도 포함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 10년 거주 영주권과 이곳 체류
10년 영주권에 관련해서 이곳에서 거주한 것을 합법적 영국체류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은 2013년도에 바뀐 규정에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또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서(LR)나 가이던스 또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규정해석과 10년 영주권
먼저 10년 영주권은 영국정부가 말하는 일반적 영주권 루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2013년에 이곳 체류와 관련한 규정변화 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을 뺀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영주권은 EU고등법원을 통해서 그 나라에 10년을 사는 경우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EU법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영주권은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10년만 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sle of Man에 체류한 기간을 합법적 영국 체류로 간주할 것이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2013년에 바뀐 규정으로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를 HSMP, T1과 T2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놓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취업비자로 있는 것은 합법적 영국체류이고, 학생비자로 있는 것은 합법적 영국체류가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학생비자로 Isle of Man에 일정기간 체류했지만, 10년 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비록 비자 심사관이 이러한 자세한 규정변화를 몰라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심사관이라면 10년 거주 영주권이나 5년 워크비자 영주권이나 모두 이곳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법적 영국거주로 간주할 것입니다.


따라서 Isle of Man, Jersey 혹은Guernsey에서 10년기간 중에 일정기간 체류했다 할지라도 2013년 4월 6일부터는 이를 영국에 합법적 체류로 간주하기로 한이상, 10년 거주 영주권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7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1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54
314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방법 eknews 2016.11.06 2172
31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무슨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한인신문 2009.07.08 2204
312 영국 이민과 생활 존경하는 님을 보내며 한인신문 2009.06.23 2205
31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동반합류 eknews 2017.07.04 2233
31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EU탈퇴와 영국이민의 미래 eknews 2016.06.28 2264
309 영국 이민과 생활 EU인과 결혼 및 이혼시 영국체류문제 eknews 2016.06.14 2279
308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거절 후 입국시도와 입국거절 편집부 2017.11.29 2280
307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이민 시점 잡기와 이민 정원제 유로저널 2010.07.27 2300
306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eknews 2016.07.26 2301
305 영국 이민과 생활 EU국적과 영국국적자와 결혼 시 어떤 비자 받는가? eknews 2016.09.20 2301
304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 후 별거 부부 배우자비자 어떻게 eknews 2016.02.23 2302
303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file 편집부 2020.05.04 2303
302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할 경우 eknews 2015.04.05 2337
301 영국 이민과 생활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2348
300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자, 사업비자는 본국서만 신청토록 eknews 2014.07.29 2352
299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 비자 이민 전망 eknews 2015.01.12 2359
298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3) 한인신문 2009.07.29 2379
297 영국 이민과 생활 자식보험 깨진 부모님, 어찌해야 할까? 한인신문 2009.06.23 2399
296 영국 이민과 생활 파트타임학업과 영국학생비자 file 편집부 2018.11.12 2403
29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유학생으로 재학중에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려면... 편집부 2017.11.20 2405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